청년내일저축계좌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 자격 조건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는 프로그램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들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칭해주어 3년간 저축한 후에는 최대 720만원에서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시 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받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저축을 계속하면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자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매칭 받을 수 있어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은 연령, 소득 기준, 가구 소득, 가구 재산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연령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이며,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나 사업 소득은 월 50만원 초과부터 월 22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한데,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 재산은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축액을 매월 납입하는 청년들에게 정부지원금을 제공하여 지원합니다. 정부는 매월 납입한 저축액 중 10만원 이상에 대해 정액 매칭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3년 후에 출금할 수 있으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20만원에서 1440만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계속하고,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년들은 장기적인 저축을 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인 경우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
    – 매월 10만원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청년
    – 매월 10만원 저축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1,440만원 + 적금이자 수령

또한, 지원금을 모두 출금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의 50% 이상을 목돈 마련, 교육, 창업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로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 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각 동/읍/면 주민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동/읍/면 주민센터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접수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신청

신청 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로 진행 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복지로는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4주간이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2024년 일정은 현재 미정이며, 2024년 초 공지 될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준비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신청 일정 : 2023.05.01(월) ~ 05.26(금)

신청 초기 2주간인 5월1일~12일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5부제를 시행하여 원활한 접수를 지원합니다. 복잡한 접수 과정을 간소화하고, 신청자들이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5월 15일~26일 : 자율신청

 

가입 일정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복지로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소득 확인조사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가입자 선정 및 결정 처리는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입자는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적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5월 1일~26일 : 읍면동 주민센터
  • 5월 15일~26일 : 복지로
  • 5월 1일~7월 31일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8월 1일~16일 : 시군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 8월 1일~22일 : 가입자, 하나은행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

아래 글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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