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조건 및 금리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 상품입니다. 월 70만원을 5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에서 약 108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과 조건, 방법과 금리 등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금액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매월 납입한 금액에 따라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더욱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장기적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 개인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받는 자가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 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연)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 금융소득 종합과세 :
    가입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년도 중 최소한 한 번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원 대상 및 인정 기준 확인 바로가기
 

 

금리, 금액

청년도약계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원금 :
    월 40만원에서 70만원을 5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가 최대 108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만기 시에는 납입한 금액과 정부의 지원금을 합해 최대 54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 소득 공제 :
    납입한 금액의 40% (최대 24만원)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유적립식 상품 :
    매월 최대 70만원(연간으로는 최대 84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 금리 및 이자 지급방식 :
    금리는 각각의 취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이자는 만기일시지급식으로 비과세입니다.
  • 추가 정부 지원금 :
    은행이자 외에도 소득 구간별로 정부 기여금이 추가로 지원되며,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가 제공됩니다.

기본 금리(3년 고정 금리)와 소득별 우대금리 등은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은행별 금리와 우대 금리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 별 금리 확인 바로가기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2주 동안(영업일 기준) 신청이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10월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10월 4일(수)부터 10월 17일(화)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완료하면, 가입요건을 확인한 후 다음 달인 11월 1일(수)부터 11월 17일(금)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신청을 했던 청년들 중에서 가입요건이 충족된 경우라고 안내받은 분들은 자신이 선택한 은행에서 계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같은 기간인 10월 4일부터 10월17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에 신청을 했으나 아직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마치지 못하거나, 주어진 시간 내에 계정 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 역시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의 요건을 다시 확인 후 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비대면 신청
    첫 단계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현재 12개 은행(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본인 인증 및 가입자격 확인
    본인 인증 후에는 가입자격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취급 은행에서 가입자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계좌 개설
    마지막으로 가입자격이 확인되면 해당 은행의 앱에서 계좌개설을 진행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한 사람당 취급 은행 전체에서 단 하나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만일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후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능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이 중지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으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이익은 환수될 수 있으며 추가 제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바로가기

신청 시 궁금하신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조하시면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주하는질문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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