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기준 금액 신청 방법은?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기준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주거급여의 수급자격이 확대되고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글에서 2024년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금액 신청방법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금액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 2024년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신청자격

2024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산정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비과세·감면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 불량, 침수 등 주택 개량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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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 기준

2024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4% 이하
  • 재산
    • 자동차가액 200만 원 이하
    • 토지·건축물·금융재산 등 합산액 3억 원 이하
    • 부채액은 재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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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위소득

2024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
1인 207만 7892원 196만 9773원 186만 1654원
2인 345만 6062원 328만 9283원 312만 2504원
3인 483만 4232원 459만 9773원 436만 5254원
4인 621만 2302원 590만 9773원 559만 7254원

 

중위소득은 가구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위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24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지역별, 가구원수에 따라 아래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가 2024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기준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
1인 중위 소득의 48% 이하 997,388 945,491 893,594
2인 중위 소득의 50% 이하 1,728,031 1,578,856 1,498,802
3인 중위 소득의 52% 이하 2,513,801 2,207,891 2,095,322
4인 중위 소득의 54% 이하 3,354,643 2,836,691 2,686,682

3. 금액

2024년 주거급여의 금액은 월세 가구와 자가 가구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월세 가구

월세 가구의 주거급여 금액은 월세에서 월세 상한액을 뺀 금액입니다. 월세 상한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원 수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
1인 440,700원 400,700원 360,700원
2인 552,300원 512,300원 472,300원
3인 663,900원 623,900원 583,900원
4인 775,500원 735,500원 695,500원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월세가 70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구의 월세 상한액은 775,500원입니다. 따라서, 이 가구는 월세에서 월세 상한액을 뺀 24,500원을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

자가 가구의 주거급여 금액은 주택 수선비용과 지원율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주택 수선비용이 높고,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일수록 주거급여 금액이 높게 책정됩니다.

 

자가 가구의 주거급여 금액 산정 방법

자가 가구의 주거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자가 가구 주거급여 금액 = 주택 수선비용 * 지원율

여기서,

  •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 주택 규모, 월세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 지원율은 자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 수선비용 산정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 주택 규모, 월세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주택 노후도는 주택의 건축 연도, 사용 연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주택 규모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월세 상한액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주택 노후도가 60% 이상이고, 주택 규모가 85㎡ 미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구의 월세 상한액은 775,500원입니다. 따라서, 이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주택 수선비용 = 775,500원 * 60% = 465,300원

 

지원율 산정

지원율은 자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지원율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100%
기준 중위소득의 48% 초과에서 60% 이하 80%
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에서 70% 이하 60%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 40%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구의 지원율은 100%입니다. 따라서, 이 가구의 주거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주거급여 금액 = 465,300원 * 100% = 465,300원



 

4.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주거급여”를 클릭합니다.
  3.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명서류

 

유의사항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입니다.
  •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 후에는 선정 절차를 거쳐 주거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추가 정보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또한, 주거급여 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4년 주거급여의 수급자격이 확대되고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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